퇴직소득 세율 계산방법
2026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세율|퇴직금·명예퇴직금 IRP 절세방법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을 받을 때 생각보다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산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퇴직금에 소득세율을 곱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큽니다.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 근속연수공제, IRP를 활용한 절세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4단계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대상 금액
이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2026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 5년 이하라면 1년당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을 근무했다면 총 500만 원의 근속연수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초과 10년 이하는 기본 500만 원에 5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1년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10년 초과 20년 이하라면 기본 1,500만 원에 10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1년당 2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자의 경우 1,500만 원에 5년×250만 원을 더해 총 2,750만 원의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됩니다.

- 20년을 초과한 장기근속자는 기본 4,000만 원에 20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1년당 3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처럼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퇴직소득세 부담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공제 기준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했다고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됩니다.
800만 원을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라면 800만 원에 800만 원 초과분의 60%를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서는 4,520만 원에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서는 6,170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45%를 공제합니다.
환산급여가 3억 원을 초과한다면 1억5,170만 원에 3억 원 초과분의 35%를 더한 금액이 환산급여공제액이 됩니다.
이렇게 환산급여공제까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입니다.
2026 퇴직소득세 세율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 기본세율인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가 적용됩니다.
이어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35%,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전체에 이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연분연승 방식으로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크다고 해서 단순히 35%나 40%의 세율이 퇴직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산출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질까?

2026년 퇴직소득세 절세방법에서 주목할 부분이 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는 대신 실제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낮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에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20년 이하에는 60%, 20년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시금 수령과 비교해 각각 30%, 40%, 50% 수준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50%를 적용하는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IRP에 넣었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연금수령 요건에 맞지 않게 인출하는 경우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계획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간정산했다면 정산특례 확인

과거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중간정산 퇴직소득과 최종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회사 담당자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퇴직소득세 핵심 정리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 × 세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다시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연수 등에 따라 실제 세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IRP로 이전해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후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50%가 적용되는 만큼 장기적인 은퇴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때 함께 확인할 만한 부분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세법 및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근속연수, 중간정산 여부, 연금 수령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계산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